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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9 22:02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삭제가 가능한가?
 글쓴이 : 동주
조회 : 12  
   https://student-tomolaw.com/ [2]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삭제가 가능한가?
학교폭력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고, 이는 대학 입시나 장학금 심사, 해외 유학 등 여러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황에서는 이 기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며, 이 부분 역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서, 학생 진술,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삭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관련 사안이 잘못 기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은 자신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 민원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법률적 근거를 동반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 이후에도 학생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까지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기록 하나로 당락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공식 이력입니다. 부당한 기재로 인해 미래가 막히지 않도록,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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