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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4 21:37
얼굴이 일부 가려진 딥페이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글쓴이 : ew
조회 : 2  
얼굴이 일부 가려진 딥페이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온라인에 올라온 합성물 가운데는 얼굴의 일부가 가려져 있거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인물의 이름이 직접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허위영상물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얼굴이나 음성, 주변 정황 등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아니라 완전히 가상의 인물을 생성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제작이나 게시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이나 이용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또는 다른 규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보와 결합하여 실제 인물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면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합성물의 외형뿐 아니라 원본 자료와 대상자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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