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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융자금액의 진실(대출금액으로는 시세를 알 수 없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1-03-07 12:52 조회 : 1479 트랙백 주소
한참 아파트 경기가 좋았을 때는 국민은행 융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와 같이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쉽게 부동산의 융자금액에 대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자주 사용하던 문구가 담보 가치의 60%에서 대출해준다.는 문였습니다.
이때는 아파트 담보가치가 거의 정책적으로 매겨지던 때라서 반드시 명시되어있는 담보비율 대로만 대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은행권이 60%대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100%계산한가격이 되는 구나라는 시세를 역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은행권에서 아파트 및 다른 부동산 담보 대출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내던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도 다른 부동산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통해 얻게되는 이익이 많이 줄어들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담보에 한정한 대출방식을 한정담보라고합니다.

기존 방식에서 거래량이 떨어지니 은행권에서 수익율을 유지하기위한 방식으로
이젠 포괄담보방식을 여기저기서 진행하게되었습니다.(물론 그전에도 있었지요..)

포괄담보란 무엇이냐하면?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얻으려는 사람이 부동산 시세보다 더 많은 대출을 요구할시 대출자가 제시한 담보물건 외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고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출자는 자신이 제시한 부동산만 담보로 대출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출자의 모든 재산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하고 상환을 하게되면 크게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대출자가 이자를 밀리거나 원금상환요청에 응하지 못해 경매처분되는 경우입니다.
경매처분되면 포괄담보형식 이었기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돈이 청구되고 경매 이후에도 잔금이 남게됩니다. 이잔금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는방식으로 남은 금액이 처리 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액이 담보물의 시세를 반영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틀린 것입니다.
몇몇 부동산에서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고객을 상대로 대출금액을 보여가며 금융권이
대출해준금액이기 때문에 시세가 높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엄연한 거짓이고 다른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대출금액으로는 절대로 담보물건의 시세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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